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의 국회 통과 배경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권 주도로 필리버스터가 중단되었으며, 재석 178인 중 찬성 175인으로 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법안 통과에 대한 여야 및 청와대 반응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하며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을 존중하며,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권력 남용을 막고 국민 인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행 시기이번 개정안은 올해 10월 2일 시행되는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의 후속 조치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