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경찰 내부 변화경찰은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을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닌 인사로 배치합니다. 또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를 시·도경찰청에 신설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경찰 내부 감찰 업무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검찰과의 협력 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함입니다. 감찰 업무 독립성 강화 및 보완수사 요구 관리 체계 구축청문감사인권담당관에 비연고지 출신을 배치하는 '상피제'를 사실상 적용하여 지역 인맥의 영향을 배제하고 감찰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사건에 대한 이행, 점검,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본청과 시·도경찰청에 각각 운영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는 개정법 시행에 따른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