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 전직 여교사 A씨, 제자 성적 학대 혐의로 고발자신이 근무하던 고등학교 제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전 남편에게 고발당한 전직 여교사 A씨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의 호텔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 남편 C씨는 A씨가 제자 B군과 성적 행위를 하고, 심지어 어린 아들을 동반하여 입맞춤과 포옹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의 판단: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서울남부지검은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B군과의 성적 행위가 만 18세 이전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