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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후회! 국민연금 '108만원' 더 받는 비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핑크어흥 2025. 8. 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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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세 시대, 노후를 든든하게

120세 시대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요새, 대표적 노후 소득원인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를 활용하는 건데요. 출산이나 육아, 혹은 다른 이유로 과거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을 때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공단에 돌려줌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시키는 제도입니다.

 

 

 

 

반환일시금 반납, 왜 무조건 이득일까?

물론 돌려줄 때 이자를 같이 쳐서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내야 하는 돈이 많아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무조건 반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하는데요.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란 무엇인지, 신청기한과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반환일시금 반납제도, 꼼꼼하게 파헤치기

반환일시금이란 국민연금 수급요건을 미처 다 채우지 못하고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금액을 뜻합니다. 이 금액을 추후 다시 반납하는 제도가 바로 반환일시금 반납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과거에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면서 당시까지 냈던 연금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받았을 경우, 여기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그만큼 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연금 수령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예시로 알아보는 반환일시금의 마법

회사를 다니던 A씨는 출산을 이유로 1998년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당시 회사로부터는 반환일시금으로 약 145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A씨는 국민연금 수령을 앞두게 됐는데요. A씨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반환일시금(145만원)을 이자와 함께 공단에 돌려주면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예전 가입기간을 복원하기 위해 A씨가 반납해야 하는 돈은 반환일시금과 이자를 합쳐 약 320만원. 이때 A씨는 이자를 부담하고서라도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공단에 돌려주는 게 맞을까요?

 

 

 

 

전문가들이 말하는 '무조건' 반납해야 하는 이유

전문가들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A씨가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반납하면 예상 연금액은 월 98만원에서 월 107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약 320만원을 내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월 9만원, 1년에 108만원에 달하는 셈입니다. 3년이면 추가 연금액이 324만원으로 늘어나 납부한 원금을 회수하고도 남습니다.

 

 

 

 

소득대체율, 반환일시금 반납의 핵심

특히 오래전에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일수록 무조건 반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소득대체율에 숨어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이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에 대해 받을 연금액이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보험료율이 국민연금공단에 내는 돈의 비율을 뜻한다면, 소득대체율은 반대로 받을 돈의 비율을 말합니다.

 

 

 

 

분할 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꿀팁

한꺼번에 많은 돈을 내야 하는 만큼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종전 가입기간에 따라 3~24회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종전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분할반납횟수는 3회, 1년 이상~5년 미만일 경우 12회, 5년 이상일 경우 24회로 정해집니다. 다만 분할 시에는 이자를 더해 납부해야 합니다.

 

 

 

 

핵심만 짚어보는 반환일시금 반납, 놓치지 마세요!

반환일시금 반납 제도는 120세 시대를 대비하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과거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지금 바로 반납 가능성을 확인하고 노후를 든든하게 준비하세요. 이자 부담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볼 때 훨씬 유리하며, 특히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시기의 가입 기간을 복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할 납부 제도를 활용하여 부담을 줄이고,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반환일시금 반납,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아니요. 퇴사 등으로 반환일시금을 받아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사라졌던 사람 중 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만 반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활동이나 임의가입 등을 통해 보험료를 내는 경우에 반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반환일시금 반납 시, 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과거 반환일시금을 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반납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가 가산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공단 내부에서 정한 연도별 이자율(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적용되며, 올해 기준으로 2.6%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Q.분할 납부 시, 이자 외에 다른 불이익이 있나요?

A.분할 납부 시, 이자를 더해 납부해야 하지만,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춰 일시불 또는 분할 납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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