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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소송 3차 승소: 20년 만에 한국 땅 밟을 수 있을까?

핑크어흥 2025. 8. 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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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의 소송, 엇갈리는 법원의 판단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을 두고 벌인 세 번째 행정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은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으로, 법원은 유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유승준 씨가 2002년 입국 금지 조치를 받은 이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국 땅을 밟지 못했던 상황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원의 결정: 공익과 사익의 형량

재판부는 유승준 씨의 비자 발급 거부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재판부는 “원고를 입국 금지해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공익과 사익 간 비교 형량을 해볼 때 피해 정도가 더 커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유승준 씨의 입국을 금지함으로써 얻는 공익보다, 유씨가 입국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사익의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유승준 씨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002년 입국 금지, 그 배경

유승준 씨는 2002년, 국내에서 유명 가수로 활동하던 중 군 입대를 약속했지만,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유승준 씨의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되었으며, 대중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유승준 씨는 이후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해 노력했지만, LA 총영사관은 이를 거부하며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세 번의 소송, 그리고 반복되는 거부

유승준 씨는 2015년, 38세가 되면서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옛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 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유승준 씨의 행위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한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 2023년 11월 대법원 최종 승소에도 불구하고,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며 세 번째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남은 과제: 한국 입국 가능성

이번 판결로 유승준 씨는 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항소할 가능성도 있으며, 실제 비자 발급까지는 추가적인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유승준 씨가 20년 넘게 밟지 못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행보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대중의 여론과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는 복잡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핵심만 짚어보는 유승준 비자 소송의 결론

유승준 씨가 세 번의 소송 끝에 비자 발급 거부 취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법원은 유씨의 입국 금지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비자 발급까지는 추가적인 절차가 남아있으며, 한국 입국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유승준 씨는 왜 한국 입국이 거부되었나요?

A.2002년, 군 입대를 약속하고 출국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병역 의무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입국이 제한되었습니다.

 

Q.이번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법원이 유승준 씨의 비자 발급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비자 발급까지는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Q.유승준 씨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A.LA 총영사관의 항소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비자 발급을 위한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국 입국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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