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무혐의 처분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시계 등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 결과, 뇌물죄 공소시효 만료 또는 증거 불충분으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이는 전 의원이 소환 조사된 지 3주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전 의원은 지난 3월 19일,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핵심 뇌물 의혹,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부족핵심 수사 대상은 2018년 8월, 전 의원이 통일교 한학자 총재로부터 3천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와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이었습니다. 합수본은 통일교 측이 시계를 구입하고 이를 전 의원 지인이 수리한 사실까지는 확인했으나, 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