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평온을 깨뜨린 '엽기' 행각인터넷 방송인(BJ) 신태일(본명 이건희)씨가 찜질방에서 잠든 손님들을 깨우는 영상을 촬영해 '영업 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은 지난 6월 26일, 인천 계양구의 한 찜질방에서 발생했습니다. 신씨는 늦은 밤, 찜질방에서 휴식을 취하는 손님들에게 접근하여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찜질방의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이는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콘텐츠 제작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신씨의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 아닌, 타인의 평온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로 판단했습니다. BJ 신태일, 벌금 700만원 선고: 법원의 판단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신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씨가 인터넷 방송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