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엽 감독 근무지 이탈 및 교육청 감사 결과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이 휘문고 농구부 감독 재직 당시 겸직 허가 없이 근무지를 18회 무단 이탈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현주엽에 대한 감봉 처분을 요구했으나, 학교법인 휘문의숙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주엽의 근무지 이탈이 감사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징계 및 제재 관련 판결 내용법원은 현주엽의 근무지 이탈에 대한 감봉 처분 사유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이 이를 근거로 휘문고 운동부에 내린 선수 전입 제한, 훈련비 지원 제외 등 각종 제재는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제재가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침해받는 사익에 비해 공익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