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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3

민주당, 22일부터 24일까지 본회의, 쟁점 법안 처리 예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일정과 쟁점 법안 상정더불어민주당이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두 가지 주요 법안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요 입법 과제들을 처리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특히, 두 법안 모두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을 다루고 있어, 국회 내에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온라인상 정보 유통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허위 정보 유포, 사이버 명예훼손, 개인 정보 보호 등과 관련된 조항들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온라인상의 혐오 표현과 ..

이슈 2025.12.18

필리버스터 중단법, 국회 법사위 통과… 야당 반발 속 민주당 주도

필리버스터 중단법, 국회 법사위 통과국회 본회의장에 착석한 국회의원이 60명 미만이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2일) 오후 전체 회의를 열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이 있으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국회의장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도중에는 의장단이 아닌 의원에게도 회의 진행을 맡길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현재는 안건당 최소 24시간의 토론 시간이 보장되고 그만큼 표결을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이슈 2025.12.03

추경호 체포동의안, 27일 운명의 날: 민주당, 본회의 표결 강행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일정 확정: 13일 보고, 27일 표결여야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27일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늘(10일) 경기도 광주에서 열린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의 배경: 여야, 2+2 회동 통해 일정 조율문 운영수석부대표는 "오늘 오전 10시 반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이) 2+2로 만나, 오는 13일과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며 "13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27일 표결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체포..

이슈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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