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유치원 아동 학대 사건 개요50대 영어유치원 강사가 3세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강사는 수저통 미비, 식사 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원생의 이마를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기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또한, 원생을 수업에서 배제하고 복도에 방치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피해 아동의 충격적인 진술과 재판부 판단피해 아동 중 한 명은 "엄마가 슬퍼하니 말하지 말아달라"는 충격적인 진술을 남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 기각 및 양형 유지 결정피고인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