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의 시작: 토지거래허가구역, '메가 서울'로 닻을 올리다정부의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오늘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새로운 부동산 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투기 과열을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토지거래 시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매수자는 2년간 해당 주택에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조치는 갭 투자를 차단하고, 실제 거주 목적의 주택 거래를 유도하여 시장의 안정을 꾀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주택 시장의 거래 방식과 투자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 대상 지역: '메가 서울'의 윤곽토지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