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만 보고 '부당해고' 주장한 황당한 소송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면접에 참여했던 구직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수천만원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이 구직자는 면접을 위해 지출한 교통비, 이발비, 식비뿐만 아니라 이전 직장을 그만둔 것에 대한 위자료 1800만원까지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구두 근로계약 체결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과 면접 관련 비용은 본인 책임이라는 점을 들어 구직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채용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신중한 언행과 신속한 통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면접 후 확답 피한 사장, 구직자는 '채용'으로 오해무인호텔 운영자는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구인 공고를 냈고, 지원자 A씨는 두 차례의 면접을 거쳤습니다. 면접 분위기는 좋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