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교통사고, 50대 운전자에게 내려진 판결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비극적인 결과에 대한 법적 판단입니다. 사고 경위와 혐의점사고는 지난해 8월 20일 오전,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25톤 화물차를 운전하던 A 씨는 우회전하던 중,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보행자 B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B 씨는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A 씨는 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