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사건의 시작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를 구속 사유로 밝혔습니다. 조 전 원장은 국가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어제 심사에서 ‘대통령을 잘 보필하지 못해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사건은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으로,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법원은 조 전 원장의 구속을 결정하며, 증거 인멸 가능성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는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해병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조사윤석열 전 대통령은 순직 해병 특검에 피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