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전담 재판부, 사건의 무게를 더하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2심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배당되었습니다. 이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조치로, 해당 사건들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와 형사12-1부에서 맡게 됩니다. 이전에는 임시로 다른 재판부가 담당했으나, 이제는 내란 전담 재판부가 가동됨에 따라 사건의 전문성과 신속한 처리가 기대됩니다. 이로써 사건의 중대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재판부 구성과 역할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윤성식 고법부장판사를 포함한 3명의 판사로 구성되며, 형사12-1부 역시 3명의 판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를 진행합니다. 이 두 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