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안, 그 시작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는 별도로 토지 가치를 기준으로 새로운 ‘토지세’를 부과하고, 이를 전 국민에게 토지 배당 형태로 돌려주는 내용의 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뜨거운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토지 불로소득 환수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사유재산권 침해, 세금 중복 부과 등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과 반대 의견의 급증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 따르면 해당 법안에 대해 1만 2600여 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접수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법안은 농지·공장용지를 제외한 전국 모든 토지에 연 1%의 토지세를 부과하고, 걷힌 세수를 전 국민에게 균등 배당하는 ‘토지배당’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