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회생계획안, 예상 밖의 부결동성제약의 회생계획안이 연합자산관리(유암코)·태광산업 컨소시엄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부결되었습니다. 이는 회생채권자들의 동의율이 3%p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회생안은 감자 없이 유상증자와 무상소각을 통해 신주를 발행하여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 희석이 예상되었으나, 회생채권자의 66.7%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조만간 강제인가 또는 회생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회생채권자 동의율 3%p 부족, 그 이유는?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찬성 비율은 99.97%로 압도적이었지만, 회생채권자들의 동의율은 63.15%에 그쳐 가결 요건에 미달했습니다. 김인수 관리인은 브랜드리팩터링이 회생계획안 비용 전액 변제를 확인한 후 다수 회생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