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1심 형량 그대로 확정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귀금속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받은 집행유예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특검과 이 회장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회장은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1억 원이 넘는 상당의 귀금속을 김 여사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함께 기소된 로봇개 사업가 및 목사 1심 형량 확정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며 각종 청탁을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로봇개 사업가 서 모 씨와 최재영 목사의 1심 형량 또한 양측의 항소 포기로 확정되었습니다. 서 씨는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천99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최 목사는 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과 함께 54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