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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붐’이 초·중·고교까지? 미성년자 계좌 급증… 현명한 증여와 투자 전략은?

핑크라이궈 2026. 2. 2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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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식 계좌, 왜 이렇게 늘었을까?

코스피 지수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미성년자 명의의 증권 계좌 개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자녀에게 비과세 한도 내에서 미리 자산을 증여하고 장기 투자를 통해 자산을 효율적으로 불리려는 부모와 조부모의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는 '불장'이라 불리는 현재 시장 상황에서 자녀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투자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특히 연말로 갈수록 미성년자 계좌 개설 수가 눈에 띄게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증여세 비과세 혜택, 어떻게 활용할까?

현행 세법에 따르면,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이나 현금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2,000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4촌 이내 혈족이나 3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10년간 1,0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에서 50%까지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비과세 한도를 활용하여 자녀의 명의로 장기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자산 증식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회 통념’을 벗어난 증여, 세무조사 대상 될 수도

국세청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 축하금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사회 통념'의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금액을 증여할 경우, 이는 단순한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계좌를 활용한 투자라 할지라도, 그 운용 방식이나 금액이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비과세 혜택을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 계좌, ‘단타’는 금물!

자녀 명의의 증권 계좌를 개설하여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고파는 '단타' 투자를 할 경우, 해당 계좌가 부모의 '차명 계좌'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이 경우, 세무 당국은 이를 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고 건전한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이름으로 투자하더라도, 그 운용은 부모의 책임 하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뱃돈, 용돈도 증여세 대상이 될까?

국세청의 상속·증여 세금상식 자료에 따르면, 세뱃돈, 축하금, 명절 용돈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별도의 증여세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이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의 금전 거래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과세 항목이라 할지라도, 그 금액이나 빈도가 사회 통념을 벗어난다고 판단될 경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계좌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 과세

자녀 명의의 연금저축계좌를 운용하다가 중도에 해지할 경우, 발생한 투자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비과세 혜택과는 별개로 적용되는 세금으로, 장기적인 노후 대비를 목적으로 하는 연금저축의 취지를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계좌의 해지 시에는 이러한 세금 문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핵심만 콕! 미성년자 주식 투자, 현명하게 접근하기

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이 급증하는 가운데, 비과세 한도 내에서의 증여와 장기 투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증여나 '단타' 투자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세뱃돈, 용돈 등은 비과세되지만, 연금저축계좌 중도 해지 시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현명한 투자는 장기적인 안목과 신중한 접근에서 시작됩니다.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

Q.미성년자 계좌로 주식 투자 시,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2,000만 원까지, 4촌 이내 혈족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1,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Q.자녀 명의 계좌에서 주식을 자주 사고팔면 문제가 되나요?

A.네, '단타' 투자는 부모의 차명 계좌로 간주되어 세무조사 대상이 되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자녀에게 받은 세뱃돈으로 주식을 사도 증여세가 나오나요?

A.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세뱃돈이나 용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금액이나 빈도가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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