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비, 임대료 대신 폭리 취하는 '범죄 행위'?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상가 임대료 상승 제한을 피해 관리비를 부풀려 받는 행태를 '범죄 행위에 가깝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임대료 상승이 막히자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명백한 부당 이득 취득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관리비는 본래 관리 비용을 나누는 것인데, 수수료를 붙이거나 실제 사용량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징수하는 것은 기망, 사기,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관행이 일상화된 현실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전국적으로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부조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투명성 없는 관리비, '숨겨진 폭리'의 실태대통령은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현실을 꼬집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