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연임제 개헌 논란의 중심, 정성호 법무장관의 발언최근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대통령 연임제 개헌 논의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장관은 '대통령 연임제 개헌'에 대한 질문에, "통상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맞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현 정부에서 4년 연임제로 헌법을 개정하더라도, 현재 대통령은 연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헌법 조항과 정 장관의 해석: 명확한 선 긋기정 장관의 발언은 헌법 128조 2항에 근거합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현직 대통령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