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이언주 의원의 입장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자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국민의 여론을 감안하여 더 신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검찰개혁과는 별개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의 문제점과 대안 제시이 의원은 경찰 수사의 부실이나 내부 부패를 견제하기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소한 한시적으로라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국민 대다수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게 개정을 강행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