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현장의 그림자: 1학년 제자에게 가해진 교사의 폭력학업 부진을 이유로 어린 제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한 교사의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40대 여성 교사 A씨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머리를 때리고 욕설을 퍼붓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벌어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우리 사회에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교육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내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 폭력과 욕설로 얼룩진 교실사건은 충북 보은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