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시작: 주식 거래와 해명
이춘석 의원의 주식 거래 논란이 불거진 지난 5일, 한 증권사 임원은 '화가 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해명을 할 수 있냐고 성토했습니다. '남의 휴대전화를 굳이 가져가서,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고 남의 주식 계좌를 열고, 융자 주문까지 알아서 해주는 경우가 흔할까요?'
수상한 거래: 네이버와 LG CNS
지난 4일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증권사 앱을 사용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주식계좌의 거래 주문 창이었습니다. 주문이 들어간 종목은 네이버와 LG CNS였습니다. 본회의 중에 증권사 앱에 몰두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논란을 키운 건 본인 계좌가 아니란 점이었습니다. 문제의 계좌 명의는 차00. 이 의원의 보좌관이었습니다.
신용거래와 이해충돌
이 의원이 보던 건 신용거래 주문 창이었습니다. 신용거래는 증권사로부터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걸 말합니다. 요즘 신용융자 이율은 보통 연리 5%~9% 정도입니다. 이 정도 이자를 내도 수익이 더 남을 것 같을 때 주문합니다. 이 의원은 두 종목의 신용매수 단추를 눌렀고, 주식 매수 누계까지 확인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이 의원은 당시까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분과장이었습니다. 새 정부 산업 정책의 밑그림을 총괄하는 자리였습니다.
미묘한 시점: AI 프로젝트와 주식 매수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증권사 앱을 확인한 지난 4일 오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정예팀'을 발표합니다. AI 주권 확보를 위한 장기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 5곳을 선정했고, 네이버와 LG CNS는 그 5곳에 들었습니다. 하필, 그 네이버와 LG CNS를 이 의원은 신용거래 했거나 하려 했던 것입니다.
법적 문제와 의혹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을 비롯해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4급 이상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식을 새로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법 위반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내역에 따르면, 이 의원은 보유한 주식이 전혀 없습니다. 이 의원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해왔다면 차명 거래를 금지하는 금융실명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제3조에서 불법적인 목적의 차명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미공개중요정보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상장사의 업무, 경영 상태 등에 관한 정보 중에서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 제2분과장으로 활동하는 동안 과기부의 국가 AI 정예팀 선정 내용을 미리 알고서 해당 주식을 매입했을 수 있단 의혹입니다.
시간대별 행적과 팩트체크
이 의원이 네이버와 LG CNS가 나오는 문제의 주문 창을 보던 시점인 오후 2시 33분을 기준으로 하면, 두 종목이 AI팀에 뽑혔단 소식은 이미 '공개된' 정보였습니다. 이 점만 보면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할 대목은 많습니다. 사진이 찍힌 시점 이전에도 해당 종목을 거래했을 수 있습니다. 과기부가 사전에 보고한 대통령실 등을 통해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 전담수사팀이 확인할 대목이 한둘이 아닙니다. 한 점 의혹도 안 남기려면 대통령실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합니다. 네이버는 지난 4일 매수세가 유입돼 반짝 상승했다.
국회의원의 정보 접근 권한
국회의원은 각종 미공개중요정보를 직접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특정 산업을 지원하는 법안의 통과, 예산 배정 등 각종 호재성 정보를 일반 투자자보다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이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던 법제사법위원회는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오는 법률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 꼭 거쳐야 하는 관문입니다.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별로 특정 분야 정책과 현안을 깊게 다룹니다.
금융당국의 시각: 준내부자
금융당국은 국회의원 등 고위 공무원을 상장사의 '내부자'는 아니지만, 각종 관리 감독 권한을 갖고 있기에 기업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준내부자'로 보고 사건을 처리합니다. 이 의원이 네이버와 LG가 '국가대표 AI'로 선정된 걸 미리 알고 주가가 오를 걸로 기대하고 매수했다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가 적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엄격한 기준: 금감원과 거래소
금융감독원 직원의 주식 거래 기준을 찾아봤습니다. 금감원 직원은 본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한 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감독하는 기업이나 부서와 관련된 기업의 주식은 사고팔 수 없습니다. 국회로 치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나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의 은행주 보유를 막는 셈입니다.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정도로 두루뭉술한 공직자윤리법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규제합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매매할 수는 있는데, 내역을 분기마다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까진 일반 직원들 얘기이고, 국장급 이상 고위 직원은 주식 매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핵심 정리
이춘석 의원의 주식 거래 논란은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 차명 거래 의혹, 이해충돌 등 여러 겹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정보 접근 권한과 이에 따른 엄격한 규제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관련 법규의 엄격한 적용이 요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이춘석 의원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A.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차명 거래 의혹,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Q.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무엇인가요?
A.국정기획위원회 분과장으로서 AI 프로젝트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수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입니다.
Q.금융감독원의 주식 거래 규정은 무엇인가요?
A.금감원 직원은 본인 명의 계좌 1개, 감독 기업 주식 거래 금지, 직무 관련 없는 경우 분기별 보고, 국장급 이상 고위직은 매매 금지 등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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