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비프리, 폭행 혐의로 2심 실형 선고
아파트 단지에서 소란을 피운 것에 항의하는 주민을 폭행해 시야 손상까지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비프리(40·본명 최성호)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의 전말: 폭행과 피해
비프리는 지난해 6월 한 아파트 주민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배경
비프리는 당시 아파트 정문에서 경비원과 출입 차단기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며 오토바이 경적을 울리고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고통과 상해
피해자는 얼굴을 가격 당하며 안면부 열상, 삼각 골절과 함께 전치 8주의 우안 외상성 시신경 병증을 얻게 됐다.

1심 판결과 쟁점
1심은 비프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해 전과 6회가 있는 점 등을 들며 “피해자에게 영구적일 수도 있는 우안 하측 시야 장애를 입게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2심의 판단과 결과
2심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사실 오인이 없고 양형에 반영할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해 검사와 비프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결론: 래퍼 비프리, 폭행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 선고
결론적으로, 래퍼 비프리는 주민 폭행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으며, 피해자의 시야 손상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비프리는 왜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나요?
A.아파트 단지에서 소란을 피운 것에 항의하는 주민을 폭행하여 기소되었습니다.
Q.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어떠했나요?
A.피해자는 안면부 열상, 삼각 골절과 함께 전치 8주의 우안 외상성 시신경 병증을 얻었습니다.
Q.2심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나요?
A.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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