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논란, 유명 제과점의 휠체어 이용 거부 사건유명 브랜드 파리바게뜨 매장에서 휠체어 이용자의 매장 이용을 제한한 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장애인 차별' 판단을 받았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제과점주에게 특별 인권 교육 수강을 권고하며, 장애를 이유로 한 서비스 이용 거부가 차별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장애인 이동권과 평등한 서비스 이용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 '자리 좁으니 나가달라'는 점주의 말사건은 휠체어 이용자가 활동지원사와 함께 파리바게뜨 매장을 방문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활동지원사가 휠체어를 밀고 매장에 들어서자, 점주는 다른 고객의 불편과 공간 부족을 이유로 매장 이용을 제지했습니다. 휠체어 이용자는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장애인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