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이제는 손해배상으로 응징12월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주도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가짜뉴스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일환으로,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번 법안 통과는 가짜뉴스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허위 정보 유통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의 비판, 위축될 수 있나?하지만, 이 법안의 통과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특히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등 ‘권력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언론의 비판 보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