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플랫폼 '삼쩜삼', 거짓·과장 광고로 철퇴
세금 환급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한 세무 플랫폼 '삼쩜삼' 운영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28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거짓·과장·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로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7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55만 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카카오톡 광고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종합소득세 환급이라는 생소한 분야의 특성을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를 현혹한 삼쩜삼의 광고 수법
삼쩜삼은 2023년부터 유료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늘리기 위해 '예상 환급금 조회'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실제 환급금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환급액 도착', '환급액 우선 확인 대상자'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들이 마치 환급금이 확정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들이 환급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고, 유료 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하는 수법으로 분석됩니다.

과장된 환급금 규모, 소비자를 두 번 울리다
삼쩜삼은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7500원을 되찾아갔다'고 안내했지만, 이는 전체 이용자가 아닌 유료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였습니다. 또한, '평균 53만6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하다'는 문구 역시 특별한 추가공제 요건을 충족한 일부 이용자의 평균 금액에 불과했습니다.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 대상자'라는 광고 역시 실제와 다른 통계를 바탕으로, 소비자를 오도했습니다.

공정위, 부당 광고에 제동을 걸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들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크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당 광고로 결론 내리고, 과징금 부과 및 향후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제재는 IT 기술 발달과 함께 등장한 세무 플랫폼의 부당 광고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정위의 노력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사전 정보가 부족한 종합소득세 신고·환급 분야에서의 거짓·과장·기만 광고를 바로잡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제재를 통해 소비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세무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핵심만 콕!
삼쩜삼의 거짓·과장 광고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로 유료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고, 과장된 환급금 규모로 소비자를 기만했습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향후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제재는 세무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경쟁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삼쩜삼은 왜 제재를 받았나요?
A.삼쩜삼은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하여 거짓·과장·기만적인 광고를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소비자를 현혹하여 유료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고, 과장된 환급금 정보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Q.공정위는 삼쩜삼에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A.공정위는 삼쩜삼에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7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한 제재입니다.
Q.이번 제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이번 제재는 IT 기술 발달과 함께 등장한 세무 플랫폼의 부당 광고 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입니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세무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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