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 통행 금지, 아파트 단지의 선택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통행 금지’ 안내판이 눈에 띄게 세워져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외부인의 무단 출입으로 인한 시설물 파손을 이유로, 아파트를 가로지르는 공공보행로에 울타리와 입주민 전용 출입문을 설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주민들의 주장과는 달리, 인근 주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입주민의 주장: 안전과 재산 보호입주민들은 주변 아파트 중학생들의 지하 주차장 내 소화기 분사 사건 등을 예로 들며 외부인의 출입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강조합니다. 또한, 통행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아파트 측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러한 상황이 외부인 출입을 막는 결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