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감귤 직거래, 소비자 피해 사례 급증최근 온라인을 통한 감귤 직거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못난이 귤', '가정용 감귤' 등의 문구로 판매되는 비상품 감귤 혼합 판매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여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이러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와 블로그를 통한 판매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귀포시, 비상품 감귤 혼합 판매에 강력 대응서귀포시는 민원 접수 후 즉시 택배 현장을 확인하고, 관련 조례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 처분을 실시했습니다.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귤의 크기, 당도뿐만 아니라 부패, 변질, 일..